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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487
건물인도
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26. 경 선 정자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골프 연습장, 헬스장, 에어로빅 실( 이하 ‘ 이 사건 휘트 니스센터’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26.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선정자 C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되,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계약 이행 보증금 10,000,000원을 납부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용 일체를 매월 납부 기한까지 책임지고 납부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발전기금으로 매월 6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상 운영자에 선정자 C 외에 D( 이하 위 선 정자들을 ‘ 피고 선 정자들’ 라 한다) 을 추가하고,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발전기금을 매월 3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7. 11. 30. 피고 선 정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3호 증 참조). 4)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본 계약은 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 종료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재계약이 필요 하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고( 제 4조 제 2 항), 피고 선 정자들이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운영을 하도급 주거나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을 중도 포기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되고, 계약 이행 보증금과 투자한 시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며( 제 3조 제 5 항), 관리비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피고 선 정자들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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