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3,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7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 한국창업연합 등에 건당 투자금의 20% 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L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입점 운영을 전제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입점을 위한 행사에 그칠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위탁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고정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