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장 E와 마찰이 있어 2015. 9. 16. 경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30 경부터 09:50 경까지 2 시간 20분에 걸쳐 D 요양병원 1 층에서 피고인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시키고 병원 행정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엘리베이터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병원 엘리베이터 문을 잠가 위력으로 E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업 중인 병원의 재 오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