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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5고정2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C 노조 D 대구 지부 E 병원 분회 조사 통계부장이다.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11. 5. 16:50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E 병원 본관 2 층 병원장 부속실에서, 병원장인 K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K가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외부 출타를 위하여 병원장 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H, G은 K를 가로막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K의 팔을 잡아당기고, I은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위 K의 외부 출타 업무 및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L 등의 병 원장 보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4748 사건의 M, N, L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1. G, I,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D( 영상 녹화 물, 213 면 - 2014. 11. 5. 병원장실 CCTV)

1. 각 고소장 (E 병원) /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9 외래진료 동 점거, 원장실 앞 점거 및 소음 측정 등 자료 / 증 제 2호 증의 1 내지 6 2014. 11. 5. 16:50 경 비서실 점거 관련 자료 / 증 제 3호 증의 1 내지 13 2014. 11. 5. 16:50 경 병원 장 업무 방해 관련 자료 / 일자별 업무 방해 내용 / 병원장 비서실 및 원장실 사진 / 비서실 및 교섭 장 입구 복도 사진 / 수사보고 (2014. 11. 5. 병원장 비서실, 2014. 12. 19. 설명회 동영상 캡 쳐 화면 - 각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의 지위 및 파업 경위] 피고인은 B 단체 C 노조 D 대구 지부 E 병원 분회 조사 통계부장이다.

2014. 4. 경 E 병원 노조 측에서 병원에 임금 협약 관련 교섭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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