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506 호실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병원 502 호실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가 간병하는 환자의 심부름 부탁 등을 피고인이 들어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8. 17:00 경 D 요양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간병하는 환자의 심부름을 해 준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 경색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한국 법의학 박사 G 상대 전화통화 관련, 중환자 실 담당 의사 면담 관련 -2, 검사 지휘 내용,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른 점, 금전적으로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