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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45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17,7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인 피고와 F은 2015. 6. 1.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0만 원을 2015. 6. 3.까지 2,000만 원, 2015. 6. 20.까지 2,000만 원, 2015. 7. 31.까지 2,7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써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약정은 원고가 C에 D빌라 신축공사 도급을 준 건축주 G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G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불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지불약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불약정에는 피고가 지급할 금액과 기일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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