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C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기간 2015. 7. 22.부터 2017. 7.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인 2017. 6. 경 원고는 C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7. 7. 22.부터 2019. 7. 2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7. 12. 13. 사망함에 따라 F가 2018. 7. 4.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수개월 전부터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는 2019. 6. 경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G( 개 명전 H) 사이에 2019. 7. 21.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기간 2019. 9. 19.부터 2021. 9. 18.까지 인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
마. 그런 데 원고는 2019. 8. 30.까지 F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만을 반환 받고 나머지 90,000,000원은 반환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F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단 143039)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20. 1. 17. ’F 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법정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지급 받는 것을 예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