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였고, 계속하여 뒷걸음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6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