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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9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28부터 88, 97부터 142, 163부터 170,...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부터 27, 89부터 96, 143부터 162, 171부터 178번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III 중 순번 1, 2, 3, 5, 24, 25, 39, 40, 46, 49부터 54, 59, 62번 기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확정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28부터 88, 97부터 142, 163부터 170, 179부터 194번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III 중 순번 4, 6부터 23, 26부터 38, 41부터 45, 47, 48, 55부터 58, 60, 61번 기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빌라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방식의 분양대행계약(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일 뿐이지 빌라를 매수한 후 타에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 역시 미등기 전매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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