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미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정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취정도, 단순음주, 범행 자백,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