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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 통보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탄벌동 탄벌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인 점, 주취정도,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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