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합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비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특수의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운전거리, 가정형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