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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합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비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특수의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운전거리, 가정형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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