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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8나1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89]
판시사항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조영자는 남편인 원고 장보현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1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므로 동 병간호에 매여 다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영자의 동 손해는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위 간호비상당의 손해를 원고 조영자가 원고 장보현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원고 장보현이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보현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7가합294 판결)

주문

제1심판결중 원고 조영자에 대하여 금 150,000원의 지급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 조영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조영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 조영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보현에게 금 8,805,188원, 원고 조영자에게 금 790,731원, 원고 장홍재에게 금 200,000원, 원고 장용현, 동 이우례, 동 장수현에게 각 금 15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1975.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보현에게 금 4,402,594원, 원고 조영자에게 금 599,616원, 원고 장홍재에게 금 200,000원, 원고 장용현, 동 이우례, 동 장수현에게 각 금 1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1975.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형사 제1심기록표지), 2(범죄인지보고), 3(수사보고), 4(김유화 진술조서), 5(임재룡 피의자조사서), 6(장용현 진술조서), 7(벌과금 예납보고서), 8(공소장), 원심증인 배인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각서), 원심증인 김두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감정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배인석, 김두원, 임재룡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소속 전남 7아1336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임재룡은 1975.4.28. 13: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여수에서 순천방면으로 시속 약 5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전남 여천군 율촌면 신산리 소재 소외 양재만 경영의 정미소 앞 노상에 이르러 약 50미터 앞쪽에서 원고 장보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교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그곳은 소나기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전방 오른쪽 노변에 소속미상의 버스 1대가 정차하여 손님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므로 그 버스의 왼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마주 달려 오는 위 오토바이와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잘살펴 위 오토바이가 완전하게 지나간 후에 차량을 운전하는 등 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채 위 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위 버스에 오르내리는 승객을 피하여 다시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는 불안전한 운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오던 원고 장보현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 왼쪽 후미에 부딪쳐 지상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기억력장애, 행동의 장애, 충동조절의 장애, 불안증세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장보현도 사고당시 우천인 관계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 앞에서 본 버스에 오르내리는 승객을 피하여 진로를 좌우로 바꾸면서 불안전한 운전을 하다가 위 임재룡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를 피양할 수 있는 노폭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화물자동차의 후미에 충격전도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의 발생

(가) 원고 장보현의 재산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4호증(납세번호표), 제8,9호증(각 납세증명서), 제10호증(영수증), 제12호증(토지대장등본), 원심증인 김덕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계약서), 앞에서 본 갑 제7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김덕일의 일부증언과 제1심증인 김두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장보현은 1948.1.27.출생의 남자로서 1974.1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12의 3에서 밧데리상을 경영하여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까지 월평균 95,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술능력 42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덕일, 권상택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장보현은 매월 금 39,900원(금95,000원×(42/100)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인 남자의 가동연령은 55세까지 임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동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332개월간 동 원고가 상실한 이익의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금 8,305,185원(금 39,900원×208.1500.926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장보현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장보현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4,152,594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장보현은 본건 사고후 경영중이던 밧데리 수리업을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영업계속을 전제로 한 상실수익 청구는 부당하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상액에서 양도대금은 공제되어야 하며 시설의 감가상각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장보현이는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부득이 경영중이던 밧데리 수리업을 타에 양도하였으나, 본건 손해배상의 청구가 그 영업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 장보현이 남아있는 기술노동능력 58퍼센트를 활용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이다), 또 그 양도대금은 그가 당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니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며, 감가상각비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조영자의 재산적 손해

원고 조영자의 소송대리인은 동 원고는 남편인 원고 장보현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1975.4.28.부터 1977.1.31.까지 21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므로 동 병간호에 매여 다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금 490,73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영자의 동 손해는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위 간호비상당의 손해를 원고 조영자가 원고 장보현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원고 장보현이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이다)

(다)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박양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우례는 원고 장보현의 어머니이고, 원고 장용현, 동 장수현은 원고 장보현의 형제이고, 원고 조영자는 1974.8.25. 원고 장보현과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본건 사고후인 1976.10.2. 혼인신고를 한 원고 장보현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 장보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기술노동능력 42퍼센트나 감소된 불구의 몸이 되었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되고, 또한 원고 이우례는 원고 장보현의 어머니로서, 원고 장용현,, 동 장수현은 동 원고의 형제로서, 원고 조영자는 동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84 판결 참조) 모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금액은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신분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장보현에게는 금 250,000원, 원고 조영자에게는 금 150,000원, 원고 이우례, 동 조용현, 동 조수현에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끝으로 원고 장홍재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 후에 잉태하여 1976.10.5. 원고 장보현과 원고 조영자 사이에 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장보현에게 금 4,402,594원(금 4,152,594원+금 250,000원) 원고 조영자에게 금 150,000원, 원고 이우례, 동 장용현, 동 장수현에게 각 금 5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날인 1975.4.28.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장보현, 동 조영자, 동 이우례, 동 장용현, 동 장수현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동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장홍재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중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인용한 원고 조영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 조영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 및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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