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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1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3. 5.경 A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95,256,000원, 피보험자 제천시, 보험기간 2010. 3. 5.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E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3. 9. A과 사이에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98,313,000원, 보험기간을 2010. 3. 5.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보험자가 2012. 6. 2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4. 2. 28. 피보험자에게 195,256,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을 이율은 위 변제일 이후부터 2014.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E 주식회사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E 주식회사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가 없고, “2011. 3. 9.”에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한 바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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