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3:38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근처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86cm )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 세) 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1 세) 의 머리와 배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각 1회 씩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행인들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시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