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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11』 피고인은 2016. 4. 12. 16:3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관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용 코트 1개를 소지 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3078』 피고인은 2016. 4. 15. 19:50경 서초구 G 지하1층 H매장 내에서, 쇼핑을 하던 중 보안소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던 블랙캡 우유병형 보관용기, G우드벽시계 등 시가 합계 281,820원 상당의 물건 24개를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3843』 피고인은 2016. 5. 21. 11:00경 서울 강남구 J, 403호실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택배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584』 피고인은 2015. 11. 17. 19:1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닥터오메가-3 메모리 2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플라로반 3개 묶음, 시가 65,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EASY TEM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트롱 바이오틱스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하루온팩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Dr. Span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덱스 핸드크림 플러스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URGO 필모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풋패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써니디 10001U, 시가 5,800원 상당의 비타민 립 트리트 1개 등 시가 합계 40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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