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643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
정○○(89-1),회사원
주거 소재불명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하용만(기소), 전여민(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6: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 빌 000호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아동인 정○○(남, 2018. 8. 11. 생)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불상지로 가버려 같은 날 19:40경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로부터 피해아동이 구조되기까지 피해아동을 위 ○○빌 000호에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