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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9 2018고단1378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4. 경 포항시 북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 샵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눈썹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E의 눈썹 부위에 MTS 눈썹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해 색소가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눈썹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로부터 눈썹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임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2 층 ‘D’ 이라는 상호로 약 16㎡ 의 면적에 간이 침대 2개, 테이블, 냉장고, 주방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 연장 등을 하여 불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국민 신문고 제보내용에 따른 현장 확인)- 현장사진 6 장, 내사보고( 업소 현장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하게 된 사유),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사업자 등록 현황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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