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56,329원 및 그중 45,438,225원에 대하여 2015.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주식회사 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주식회사 B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보증기한 2017. 12. 6.)을 체결하였고, C과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5. 5. 20.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 원금 44,545,583원, 이자 892,642원 합계 45,438,2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와 다른 연대보증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5,438,225원과 대지급금 418,104원을 합한 45,856,329원 및 그중 45,438,2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나, 그 이후 2013. 5.경 C에게 위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으며, C이 그 무렵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