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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단2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전남 고흥군 D 임야를 장남인 E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에게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루 없는 낫(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내려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도장 내놔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낫으로 마룻바닥을 찍은 다음 마룻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의 질병, 손상 및 기증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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