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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1457』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병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화장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 준 후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상가 화장실 내에서 D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22: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고, 그 다음 날 22:00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70만 원을 건네 준 후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22:00경 위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70만 원을 건네 준 후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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