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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9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18.경 C 사용의 D 명의의 수협은행계좌(E)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수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수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78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수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수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49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수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 인천 중구 F 소재 G여관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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