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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이 법원에서 사기, 강제 추행죄로 징역 5개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5:09 경, 수중에 택시비를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부산 금정구 부곡로 114 소재 “ 금정 농협 부곡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D( 부산 동래구 E) 부근까지 위 택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비 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계산서( 증거 목록 상 ‘ 영수 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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