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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9. 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9:3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부곡동까지 가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136(부곡동)에 있는 부곡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3: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7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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