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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749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20. 10.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20. 11. 1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0. 11. 18.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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