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688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452호로 공탁한 1,085,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화성시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452호로 공탁한 1,085,4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