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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6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6048호로 공탁한 1,642,0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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