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6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6048호로 공탁한 1,642,0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화성시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6048호로 공탁한 1,642,04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