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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6747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6393호로 공탁한 1,380,26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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