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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1:35 경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 곡 1동 우체국 앞 사거리를 산 남 주공아파트 쪽에서 청렴 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청렴 연수원 쪽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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