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5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313,4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5.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자로부터 12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위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리금수납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