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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1』 피고인은 C 25 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1:5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 리 산 5-6에 있는 7번 국도를 삼척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D( 남, 66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가 4,067,0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956』 피고인은 2018. 6. 29. 12:00 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선 하츠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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