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120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5행의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고치고, 17~18행의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30% 내지 50% 이하로 평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