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9. 7. 09:10경 이천시 율현동 단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F 차량의 손괴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자로 G 차량의(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F 그랜저HG LPI 렌터카 LPG 3.0 프리미엄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D 99%, 피고 E 1%). 나.
2018. 9. 7. 09:10경 이천시 율현동 단천 교차로 내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전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가액인 11,000,000원 및 전손의 경우 동종의 대용품을 대체 취득할 때 소요되는 원고의 약관상 취득세 7%의 비율에 해당하는 770,000원의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손해금에서 잔존물인 이 사건 피해차량의 가액인 600,000원을 공제한 11,170,000원만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위 11,170,000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하여 광택, 방진, 개조 및 소모품 교환 등의 추가 작업을 하면서 4,350,19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해차량의 중고 시세는 17,00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손해금에다가 위 피해차량의 전손으로 인해 대체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드는 취등록세 7%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