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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24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4: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써 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있었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D에 수록된 각 동영상 전자 파일 특히, 피해 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 3자의 진술이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클럽 내 ㆍ 외부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 인의 당시의 행동 및 사건 발생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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