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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9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피고가 ㈜르네코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천안시 동남구 C 공사에 필요한 단열재를 주문받고 2014. 9. 3.부터 2015. 9. 18.까지 단열재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잔대금은 26,905,5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9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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