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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1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1) 피고 B은 248.25/1504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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