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2.13 2017가단422
환매특약등기 말소 창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H 임야 12,307㎡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