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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5가단8055
청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2,1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9.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3. 통영시 D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15억 원에 매수하여 각 1/3씩 지분씩 취득하기로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1/3로 약정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13.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 B 앞으로 등기하였다

(피고 B 2/3, 피고 C 1/3). 원고와 피고들의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B 명의 대출금 7억 5,000만 원 중 5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 피고 B 현금 5억 원 피고 C 현금 2억 5,000만 원 피고 B 명의 대출금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 2014. 10.경 E 등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약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들은 결국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때까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조로 월 2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해왔으나 탈퇴 이후부터는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 16.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20억 원인바, 여기서 취득가액을 공제하면 그 수익은 5억 원이므로 이를 1/3로 나누면 원고는 정산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혹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억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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