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9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200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