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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4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07.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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