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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5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92,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7.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9. 28. 23:43경 울산 울주군 E 건물 2층 소재 F 노래주점 복도에서 원고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B가 원고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 B는 원고를 뒤따라 위 주점 1호실에 들어간 후 원고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원고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D은 원고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다툼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건으로 피고들은 2018. 3. 7. 이 법원 2018고약10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피고들은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 원고의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범위

나. 손해배상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매월 490만 원을 급여로 받아온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수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느라 1달간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매월 49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왕치료비 : 5,092,704원 (3) 위자료 이 사건 경위,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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