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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2942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를 대리한 C과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D건물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대리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외국인 임대를 알선해 준다. 원고는 피고에게 외국인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중 2012. 7. 22. 300만 원, 2012. 9. 19. 2,700만 원, 2012. 10. 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7., 2013. 8. 30. 2013. 10. 22.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외국인 임대를 알선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피고는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최고나 잔금 지급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2012년 11월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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