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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2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8,326,7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주식회사 C 체불 금품 내역‘ 과 같이 피해자 21명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5,601,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로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 주식회사 C 진정( 고소) 사건 취하서’ 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21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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