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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768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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