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처갓집양념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