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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44 경 D 포 르쉐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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