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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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