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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27. 06:43 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스위스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구룡 리에 있는 무창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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