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대천 항로 대천 항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천 항로 240 욕장경영 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단속과정에서 발각되었을 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1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