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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뇌죽상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의 병간호와 중ㆍ고등학생인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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